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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3386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3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 이전부터 C과 사귀어 오다가, 원고와 C의 혼인 이후에도 C과 계속하여 애정 표현이 담긴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다.

다. 피고의 배우자인 D은 C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와 C을 상대로 하여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8807호로 피고에 대하여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지급을, C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2016. 4. 20. 위 사건에서, D과 피고는 이혼하고, D에게 2016. 6. 30.까지 피고는 20,000,000원을, C은 피고와 연대하여 그 중 15,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피고와 D 및 C에게 각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내지 6,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C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으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피고와 C이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 및 기간과 그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0.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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