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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216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8.부터 2017. 6.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90. 1. 23.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의 자녀로 2남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15년 말경부터 지인의 식당에서 알게 된 C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는 등으로 교제하다가, 2016. 4.경 원고에게 발각되자 교제를 중단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배우자인 원고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피고와 C의 교제경위, 기간 및 그 태양, 원고와 C이 이혼에 이르지는 않은 점, 현재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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