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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0 2018가단294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9.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없음, 차임 월 250,000원, 기간 2010. 9. 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소19182호로 피고를 상대로 차임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6나6284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까지의 연체 차임 12,05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7. 1. 이후부터의 차임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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