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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림로 145 가야전기 사거리를 임동오거리 방면에서 신안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중학교 방면에서 무등경기장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행하던 E 택시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5번 우측 고리판 골절 등의 상해를,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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