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림로 145 가야전기 사거리를 임동오거리 방면에서 신안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중학교 방면에서 무등경기장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행하던 E 택시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5번 우측 고리판 골절 등의 상해를,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