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경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금액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누락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조
나.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