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1.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7. 17: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죽 봉대로 광천 2 교 앞 도로를 광천동 쪽에서 운암동 쪽으로 진행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28 세) 운전의 E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D에게 요치 2 주의 경추 염좌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F( 여, 23세 )에게 요치 2 주의 요추 염좌 등을,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요치 2 주의 경추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16. 12. 2. 법률 제 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