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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17 2015고정5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국민은행 성서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와룡시장 쪽에서 국민연금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와룡시장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대퇴골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출동경찰 작성 약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과속 여부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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