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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2 2012다116802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뿐만 아니라,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채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166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3. 10. 27.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보증금액을 1억 7천만 원, 보증기간을 2003. 10. 27.부터 2004. 10. 2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보증 아래 B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여신기한을 2004. 10. 26.로 정해 2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② B, 국민은행과 원고는 위 여신기한과 보증기한을 매년 연장하여 최종적으로 2008. 10. 27.까지 연장한 사실(연장 과정에서 보증금액은 대출잔액과 연동해 1억 2,300만 원까지 순차 감액되었다), ③ 위 기한만료 무렵 국민은행은 여신기간에 관한 내부규정에 따라 신규대출 형식에 의한 이른바 대환의 방식으로 여신기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10. 17. B과 보증금액을 8,500만 원, 보증기간을 2008. 10. 17.부터 2009. 10. 1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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