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월부터 2014. 5.월까지 22개월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농장을 관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5.경 원고에게 피고와 C 사이에 발생한 농장 경계선 분쟁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거주하고 있는 숙소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 동안 발생한 임금 합계 3,300만 원(월임금 150만 원 × 22개월)을 미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한테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운영 농장의 관리인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용대차계약 체결 갑1 내지 3호증,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07. 6. 14. ㈜하이타치씨앤에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08. 6경 D에게 이 사건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사실, 원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