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오피스텔 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 1) 주식회사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B’이라 한다
)와 지산에스씨산업 주식회사는 2007. 7. 30. 수원시 팔달구 G 등 지상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82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대가지급은 ‘오피스텔 및 1층 상가 대물조건, 상가는 27억 6,800만 원, 오피스텔은 54억 8,200만 원, 층별 및 호수는 추후협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지산에스씨산업 주식회사는 2008. 10. 30. B에게 ‘계약금액 7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정산금액 12억 1,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당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2007. 8. 1.부터 2008. 10. 30.까지 진행하여 오던 중 회사 사정으로 공사진행을 할 수 없어 정산합의한다’는 내용의 공사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B과 제이에스산업 주식회사(이하 ‘제이에스산업’이라 한다
)는 2008. 11. 1.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9억 1,13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오피스텔의 403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03호’라 한다)에 관하여 제이에스산업의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2010. 3. 9.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5) 이 사건 403호에 관하여 2010. 3. 9. 제이에스산업의 B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0. 3. 30.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1) 이 사건 403호에 관하여 2010. 4. 29.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무자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1. 1. 12. 말소되었다.
2 피고는 2010.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