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T 오피스텔 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 1) 주식회사 에이티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아원, 이하 ‘에이티건설’이라 한다
)는 2007. 7. 30. 지산에스씨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등 지상 T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2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기로 하되, 대가지급은 ‘오피스텔 및 1층 상가 대물조건, 상가는 27억 6,800만 원, 오피스텔은 54억 8,200만 원, 층별 및 호수는 추후협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지산에스씨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08. 10. 30.경 회사 사정으로 위 공사를 중단하게 되어 에이티건설과 사이에 정산금액을 12억 7,000만 원으로 하여 공사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이에 에이티건설은 2008. 11.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나머지 공정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9억 1,13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기성율에 의거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오피스텔 418호(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418호’라 한다
)와 이 사건 오피스텔 421호(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421호’라 하고, 이 사건 418호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E의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2010. 3. 9. 에이티건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0. 3. 9. E의 에이티건설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0. 3. 30. 위 각 가압류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