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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5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4.경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허위의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 사기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1:3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공업사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D)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위험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피해금액 560만 원)이 발생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같은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은 계좌 지급정지 후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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