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0.26 2016가단210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0. 2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에게 보증금 400만 원, 임대료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20.부터 2013. 10. 19.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