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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32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의 2014. 4. 22.자 임대차계약(보증금:12,630,000원, 차임:월105,940원, 임대기간:2년)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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