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2. 경 서울 마포구 홍 대입구역 근처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 서울 C에 있는 D 카지노에서 일하는 여권 브로커를 알고 있다.
이 사람을 통해 위조 여권을 구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권 브로커를 알지 못하였고, 위조 여권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015. 8. 18. 경 E 명의 농협 계좌 (F)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7.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10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3, 4, 5, 6번은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이하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