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경 조선 공장 내에서 선박의 바닥을 청소하던 중 20미터 상공에서 떨어진 쇠덩어리에 머리를 맞아 4시간 동안 의식을 잃는 등의 부상을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 이후 기억력 등이 저하되자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정신과 진단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그 심리학적 평가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시행일시 전체 지능지수 사회성숙도 기타 2011. 3. 14 101 - 기질성 인격장애 이 장애는 병전 행태의 관례적 유형의 현저한 변화를 특징으로 한다.
특히 영향을 받는 부분은 정서표현과 욕구 및 충동의 표현이다.
인지 기능은 소위 전두엽 증후군에서 보는 것처럼 계획하고 그 계획의 개인적, 사회적 결과를 예견하는 영역에서 주로 결손을 보일 수 있다
(국제질병분류 제10판 77쪽) 가진단 2013. 6. 14. 61 사회연령(SA) 6.83세 사회지수(SQ) 42.68 - 2014. 12. 9. 63 사회연령(SA) 3.94세 사회지수(SQ) 24.6 기질성 인격장애 진단 실행지능지수 전두엽 관리기능 검사 결과 도출되는 값으로, 전두엽 관리기능 검사는 초점화된 주의력, 단어 및 도안 창출력, 계획능력, 인출 효율성 등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EIQ) 107
다. 원고에 대하여 2016. 2. 1.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서 시행된 심리평가 결과, 전체 지능지수 61, 실행지능지수 81(평균하), 기억지수 92(평균)로 판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8. 5. 피고에게 장애등급 심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9.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적장애 등급외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지적장애는 선천적인 인지저하와 뇌손상, 뇌질환 등의 원인에 의하여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 한하며,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진료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