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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8고단2186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는 5,618,8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86』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피해자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지능 및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심신장애{지능지수(IQ) 74, 사회지수(SQ) 76, 사회연령(SA) 12.25세}로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SNS상에 대출 광고를 낸 E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속칭 카드깡을 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설명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세무서에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로 F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업은행, G은행, H은행, I은행에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각각 만들었다.

1. 피고인은 2017. 9. 15.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위 E이 소개해 준 카드깡 업체인 K 금은방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만든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 결제를 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금을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5,000,000원, G은행 신용카드로 1,000,000원, H은행 신용카드로 3,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결제한 후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 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8.경 위 K 금은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금을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 명의 G은행 신용카드로 2,000,000원을 결제한 후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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