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4.09.26 2014허1334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 23. 2013당30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15호증의 3) (1)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번호 : 2011. 9. 29./ 2012. 6. 28./ 제650645호(M8) (2) 물품의 명칭 : 직물지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 기재 및 영상과 같다.

(4) 디자인권자 : 원고

나. 비교대상디자인 (1) 비교대상디자인 1(을 제8호증) 피고의 직원 B가 그린 자수 직물원단 도안으로 [별지 2] 제1항의 기재 도면과 같다.

(2) 비교대상디자인 2(을 제10호증) 피고가 제작한 자수 직물원단으로 [별지 2] 제2항의 영상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2. 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① 피고가 창작한 것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고, ②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 2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며, ③ 피고가 창작한 디자인을 그대로 절취, 모인하여 출원, 등록된 것으로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6조 제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3당302호로 심리하여, 2014. 1. 2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