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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0.26 2018허4904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3, 4호증) 1) 디자인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C/D/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F 3) 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 도면 : 별지1 목록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G회사(이하 ‘G사‘라 한다)가 제조한 원격 플라즈마 발생장치(품명 : H)의 부품인 스월 노즐(SWIRL NOZZLE, 규격 : FB09881)(을 제4호증은 설계도면 이 사건 심결에서의 비교대상디자인 1과 같다. 이고, 을 제5호증의 1 내지 9 이 사건 심결에서의 비교대상디자인 3과 같다. 및 을 제9호증의 1, 2, 3은 제품을 촬영한 사진이다)로서, 그 주요 도면 및 사진은 별지2 목록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 이 사건 심결에서의 비교대상디자인 2와 같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G사가 제조한 원격 플라즈마 발생장치(품명 : I)의 부품인 스월 노즐(규격 : FB10012)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면 및 사진은 생략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12. 15.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 2, 3과 동일ㆍ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7당3957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8. 6. 8.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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