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0.경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자동차 인도 등 1) 원고는 2010. 11. 18.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2) 원고는 2011. 2. 15. 을 제5호증에 있는 원고에 대한 2011. 2. 15.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참조. 이전에 성명불상자 다만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8머88807호 사건의 2019. 1. 14. 제1차 조정기일에서 F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3) 원고는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로 된 차량운행허가각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장, 자동차 이전등록 등에 관한 위임장, 금전차용증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자동차 포기에 따른 견인승낙 및 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 각서’라 한다
)와 원고에 대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였다(다만 원고 명의의 위 각 서류는 그 표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긴 양식으로서 원고 명의의 서명날인 부분 외에는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하 앞서 열거한 모든 서류들을 일괄하여 ‘이 사건 담보 서류’라 한다
). 4) 이 사건 포기 각서에는 ‘원고가 채권자에게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양도한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
5)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자동차 인수 등 1) 피고는 2013. 10.경 C로부터 이 사건 담보 서류를 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을 소유자 및 계약자로 하여, 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