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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9302
가옥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107.07㎡ 중 별지2 도면 표시 ㅅ, ㄴ,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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