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3.부터 2015.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E 제1층 108호, 109호를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4.경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하려고 알아보던 중 부동산 중개인 H으로부터 C 소유의 충북 괴산군 D 토지 및 그 지상 주유소 건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과 이 사건 음식점을 교환하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가 지방에 있고 주유소를 운영할 계획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교환계약 체결을 거절하자, H은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하고 싶어 하니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다시 양도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2013. 4. 12. 원고, 피고, C 사이에서 아래와 같이 교환계약 및 주유소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되었다. 라.
먼저, 피고는 2013. 4. 12. C과 사이에 C 소유의 이 사건 주유소와 피고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권리와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을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2013. 4. 23.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며, 피고도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음식점 임대차계약 임차인 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4.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통하여 이전받게 될 이 사건 주유소를 대금 24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2차 계약금 15,000,000원은 2013. 4. 15.에 지급하고, 잔금 205,000,000원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