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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단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06.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7. 23:50 경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다솜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경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정상 참작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음주 수치,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정상 참작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 관찰 받을 것과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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