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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2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삼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아파트 서측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 회보 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의 기재( 첨 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 작량 감경을 한 경우 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3. 5. 4.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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