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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339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39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유리제조 및 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2.경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수원역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6. 7. 9.’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 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7. 11.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등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표를 최대한 회수하려고 노력한 점, 잔존 수표 3매의 합계 발행금액이 3,500만 원인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2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수표(B) 및 3 기재 수표(C)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2016고단339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유리제조 및 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2.경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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