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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1 2015고단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D 소재 E 사진 현상소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으로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 사정이 악화되자 이러한 사정을 감춘 채 기존에 발행한 당좌수표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F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고 이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사진 현상소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담보로 당좌수표를 발행해 줄 것이고 수표 지급일까지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사진 현상소가 2011.경에 이르러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었고, 수익도 삼분의 일로 줄었으며 수표 대금 지급 채무가 약3억 원, 거래처 외상 대금 채무가 약 8,000만 원이 있었고, 월 수익이 약 1,000만 원 정도 되었으나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등으로 모두 소비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1. 5. 6.경 수표번호 G, 발행일 2011. 8. 7. 액면금 1,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1.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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