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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가단12160
동산 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1.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리스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기간 중 리스이용자는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지고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회사인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으며(제10조),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변제기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리스회사인 원고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20조), 피고는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4. 2. 18. 기준 합계 131,737,338원의 리스료를 미지급하였고,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미지급 리스료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리스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3. 19.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리스물건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리스물건을 개별적으로 매각하여 리스료를 상환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일괄매각을 고집하는 바람에 이 사건 리스물건을 매각할 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위 미지급리스료 전부를 상환할 수 없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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