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6. 6. 19. 주식회사 예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19.부터 2018. 6.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수탁자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 원고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완전히 이전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탁자인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