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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79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경 피해자 B가 피고인과의 교제관계를 종료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차단하는 등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자, 2019. 12. 9.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근처에 와있으니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집이다. 가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9. 12. 14. 17:00경 ‘토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면 일단 카톡 풀어’, ‘할말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무시하자 같은 날 19:40경 인스타그램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거기로 가고 있어’, ‘C에서 기다릴게’, ‘만나서 얘기해보고 결정해줘’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12. 25.경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너도 나 만나면서 딴애랑 연락한거 맞지 ’, ‘아 아까 할말 있었는데 니말만 하고 차단시켜서ㅋㅋ 만난김에 잘 사귀고ㅎㅎ 이번엔 너무 남자 귀찮게하지 마ㅠ 남자는 니 감정 쓰레기통 아냐~ 꼭 산부인과 안 가게 조심해 애기가 너무 불쌍하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메시지 관련 캡쳐자료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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