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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1 2013고정4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와 1991.경부터 2012. 9.경까지 혼인하였으나 현재는 이혼한 상태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E)으로, 2013. 1. 23. 23:42경 “얼마나됐다고 날그렇게만들고 여자만나는것인가싶네..너무해 정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3. 2. 4. 08:57경 “그년하고 연결되어있는데 머하로 날볼려하는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3. 1. 23. 23:42경부터 2013. 2. 7. 04: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문자세메지, 카카오톡 메시지) 기재{카카오톡 메시지는 순번 1, 4, 5, 8 제외)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3. 2. 4.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이고 낮거리 하러 갔소 응 낮거리 하러 가 ”라는 내용의 전화를 4회에 걸쳐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사진), 카카오톡메시지(사진), 통화기록(사진), 법정제출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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