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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0 2019노1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이 사건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제출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심판결이 2018. 12. 27. 선고되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2018. 12. 31. 항소장을 각 제출하였는데, 각 항소장에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인의 당심 변호인(이하 ‘변호인’이라고만 한다)은 2019. 1. 9. 이 법원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2019. 1. 17. 피고인에게, 2019. 1. 21. 변호인에게 각 송달되었다.

③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19. 1. 29.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이유를 "항소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실오인,

나. 법리오해,

다. 양형부당" 이라고만 기재하였다.

④ 그 후 변호인은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9. 2. 19.에서야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된 항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다.

위 항소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구체적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3,000만 원 편취)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대납한 계불입금 등을 변제 내지 반환받은 것이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1억 9,000만 원 편취)의 경우, 그 중 5,000만 원은 피해자가 V이 운영하는 성인오락실에 투자한 것이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조차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나. 항소이유서 제출 관련 규정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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