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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노3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남편인 E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채 E의 요구에 따라 E가 가이드, 영문번역, 주식투자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 관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자신 또는 친정 부모 명의 금융계좌 등을 개설제공하였을 뿐이다. 원심이 유죄인정의 증거로 들고 있는 F, AH, AI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자의적인 추론에 불과하여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2)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2013. 7. 12. 이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추징금 산정에 동일 금액을 중복 산정하는 등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추징 1,410,254,486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9. 1. 15.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2019. 2. 7.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2019. 2. 12.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사실, ②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③ 다만 원심 변호인 이름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9. 2. 28.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기재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으나, 당시에는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9. 3. 25.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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