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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9 2018노1733
사기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C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서 미제출 및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8. 10. 1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되었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8. 11. 14.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국선변호인에게 2018. 11. 16.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기는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결국 이 사건은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이 아니고 피고인도 국선변호 선정청구를 한 바도 없으므로,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검사가 당심에서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공소사실 중, 가입자 명의 ED에 관한 2017. 1. 3.자 1,012,000원 상당의 휴대폰 편취 부분[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4)의 연번 11번] 및 가입자 명의 ED에 관한 2017. 1. 18.자 판매수당 399,000원 편취 부분[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5)의 연번 13]을 각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포괄일죄의 일부 철회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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