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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8 2018나707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A은 피고를 상대로 2005. 6. 22.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05. 10. 25. 변론을 진행한 후 2005. 11. 8.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18. 11. 8.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A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2. 10. 23. 사망하였고, 피고는 당심에서 2019. 5. 16. A의 누나이자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2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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