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2 2015가단165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27,86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9. 29.경 “파주시 D아파트 제105동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가 된 사람으로 임대인이었고, 원고는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며, 피고는 원고와 C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경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70,000,000원, 임차기간 2014. 11. 8.부터 2016. 11.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는 원고에 우선하는 ①채권최고액을 163,200,000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채권최고액을 24,000,000원, 근저당권자를 ㈜ 용곡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라.

이에 원고가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자, 피고는 2014. 10. 1.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계약함에 있어 임대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피해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칠천만 원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아파트가 경매를 넘어가는 경우 담보로 인해 세입자가 피해 발생시 부동산협회 보증보험으로 손해배상하며, 부동산협회 보험 미청구시 피고 개인 재산으로 칠천만 원 피해액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에게 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는데, C는 2014. 12. 19.경 개인회생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83130)을 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순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