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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02 2012고단10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26번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같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1. 7.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산양읍에 있는 당산나무 아래 정자에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놀던 중 피해자 C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은 현재 D 기자이고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하였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매달 연금을 530만 원을 받는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또한 재력가인 부산 E회장으로부터 30억 원과 에쿠스 1대, 선박 등을 받을 것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을 한 사실이 없었고, 재력가인 E회장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며, 특별한 수입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2. 23.경 통영시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14.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219,7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노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26번의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26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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