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31 2019고단32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9. 00:50에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투스카니 승용차의 문이 닫혀있지 않는 것을 보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약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9. 00:50경 위 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6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F 방면에서 사리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