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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2.15 2018가단3649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국장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산물 소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18. 2,000,000원. 2013. 5. 6. 3,000,000원, 2013. 5. 20. 2,000,000원, 2013. 6. 11. 1,500,000원, 2013. 8. 24. 3,000,000원, 2013. 10. 14. 2,000,000원, 2014. 3. 11. 5,000,000원, 2015. 4. 3. 2,000,000원, 2016. 12. 12. 5,000,000원, 2017. 1. 3. 5,000,000원 합계 30,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3. 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7. 4. 원고의 대표이사인 C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목태(쥐눈이콩) 등을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합계 35,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서목태 등을 공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급대금 35,5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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