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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28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4.경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에게, 피고의 아버지 C(D생)이 E종회(이하 ‘E 종중’이라 한다

) 회장으로 있고, 자신은 아버지의 종중 일을 돕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종중 소유 부동산인 포천시 F 답 3940㎡에 대해 진행 중인 경매사건의 취하 비용을 빌려주면 추후 원고가 종중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의 농협계좌(G)에 2012. 6. 4. 2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종중 일과 관련한 비용명목의 금원 대여를 부탁받고, 2012. 8. 1. 5,000,000원, 2012. 8. 21. 3,000,000원, 2012. 10. 16. 5,000,000원, 2013. 1. 9. 2,000,000원, 2013. 2. 22. 500,000원 합계 35,500,000원을, 2012. 9. 24. E 종중의 종원인 H의 농협계좌(I)에 2,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000원을 반환받았을 뿐 나머지 대여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독촉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C이 E 종중으로부터 받을 판공비가 3, 4억에 달하므로 위 종중으로부터 받기 위해 C 명의의 차용증을 주겠다고 원고를 설득한 후 2013. 10.경 원고에게 ‘37,000,000원을 E 종중의 업무비로 차용하였으며, 차용일로부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여 2014. 6. 30.까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에 C의 서명날인을 받아주었다. 4) 그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발령된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5차796호)은 2015. 5. 26. C 명의의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어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원고는 2015. 10. 2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2122호). 위 판결은 C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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