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7165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차30072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