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7165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차30072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차30072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