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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021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및 추가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부터 제14행까지의 ‘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 피고가 2017. 2.분부터 2017. 8.분까지 차감한 장려금은 합계 12,244,694원이고, 2017. 10.분부터 2019. 3.분까지 차감한 장려금은 합계 18,422,320원이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2017. 10. 24.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7. 11.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8. 5. 16.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2018. 7. 2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83).』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 14호증, 을 6, 7,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변경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모집장려금에 전용회선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집장려금은 계약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 사건 계약에서 이미 지급한 장려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와의 협의에 의하지 않고는 장래 지급할 다른 수수료에서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차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전용회선장려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원고가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차감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은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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