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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5 2020구합64231
불합격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경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B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법원일반직 법원사무직렬 6급(주사) 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 중이던 2018. 4. 21. 시행된 「2018년 5급(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이하 ‘이 사건 승진시험’)에 응시하였다.

이 사건 승진시험의 응시대상자는 총 580명이고, 피고는 법원공무원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제1차시험의 성적과 제2차시험의 성적을 같은 비율로 합산하여 평균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정기평정에 따라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이 사건 승진후보자명부’)를 바탕으로 하는 평정점수 ’30퍼센트‘를 합산한 합계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의 인원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합격자를 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합격자 선정 결과에 따른 대상자들에게 2018. 5. 31. 승진 합격처분을 함으로써, 응시자 중 1인인 원고에 대하여 승진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 한편 원고는 법원공무원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근거한 5급 일반승진시험 4회 응시제한에 의하여, 더 이상 5급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라.

원고는 2019. 2. 1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65호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포함하여, 아래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65 사건의 청구취지(이 글상자에서의 ‘피고’ 기재는 해당 사건에서의 지위이다) 주위적으로,

1. 피고 서울회생법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원고에게 한 2017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기간(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 동안의 2017년 12월 정기평정에 따른 평정대상자의 순위와 평정점을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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