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01:25경 화성시 동탄역로 124에 있는 ‘오산동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음주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 요구 상황 등)
1. 현장 CCTV CD, 현장 경찰관 단속시 촬영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장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