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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1 2018나3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아이스크림 판매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한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 22.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현재 그 모친인 F과 함께 이 사건 점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8. 1.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 매장가구의 수리를 의뢰받고, 2016. 8. 13.경 이 사건 점포에 새 매장가구를 납품한 후 그 설치 시공(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이라고 한다)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8. 13.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에 따른 대금으로 13,510,145원(부가가치세 포함)이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 F에게 위 견적 내용을 전달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 측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물품공급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물품공급에 따른 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에 따른 대금 13,510,1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을 할 당시 이 사건 점포는 피고의 모친인 F이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F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가구를 공급한 후 시공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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