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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6나13925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

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와 C이 함께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수산물을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6. 17. C에게 위 ‘H’에 관한 자신의 영업지분을 양도하였다.

당시 피고 및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20,000,000원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5. 5.경까지 C에게 59,049,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물품공급’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10.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공급에 관한 물품대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에 관한 미지급 물품대금 19,000,000원(= 20,000,000원 -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H에 대한 자신을 영업권을 양도함에 따라 이 사건 물품공급에 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역시 면책적으로 C에게 이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업양도에 있어서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종전 채무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변제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상법 제42조, 제44조)에도 영업양도인은 영업양수인과 함께 종전 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영업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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