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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57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014.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경 대전 중구 B 4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조준경 1개를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C에게 70,000원을 받고 조준경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의 부품인 조준경을 판매하였다.

2. 2014. 8. 27.자 범행 피고인은 총포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총포의 부품인 조준경을 판매할 마음을 먹고, 2014. 8. 27. 07: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미국산 부쉬넬 조준경 1개를 17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으나 단속을 당하는 바람에 판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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