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4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0. 22: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570에 있는 ‘망우묘지관리사무소’ 근처에서 피해자 B(남, 23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금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C(여, 14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드는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동행 피해현장 방문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의 빠진 어금니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E 등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제 막 성년이 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