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인재양성, 기초과학 연구와 산학협동 연구를 통한 연구중심의 고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가 위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행정지원팀장으로 근무 중 아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등으로 인하여 보직해임된 자이다.
이 사건 징계사유 원고가 D센터 행정지원팀장(2006. 4. 4.부터 2011. 12. 31.까지) 및 E연구원 행정지원팀장(2011. 8. 24.부터 2011. 12. 31.까지)으로 재직시 아래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적절한 경비를 조성 및 사용하고, 대학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였으며, 다수의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였음. 이로 인하여 대학 구성원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학에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였음. 특히 행정관리 책임자로서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음. 이는 직원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1호(위법한 행위로 직원 본분 배치), 제2호(직무상 의무 위반) 및 제3호(품위손상)의 위반 사례에 해당함 부당한 방법으로 부적절한 경비 조성 및 사용 ㉮ 불용처리된 장비의 고철 매각대금 300만 원을 대학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F교수 모임 경비, 간부직원 및 부서 회식비로 사용 ㉯ 직원은 연구 인센티브를 배정받을 수 없음에도 소속부서 연구원의 인센티브를 과다책정케 하고, 과다책정된 인센티브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520만원을 부당수령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다책정된 인센티브 300만원을 받아 간부직원 회식비로 사용 대학자산의 사적 이용 ㉮ 사적용도로 공용 숙소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미납함 ㉯ 지인(G 광고사 사장)에게 공용 숙소를 1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