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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03 2016가합1044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인재양성, 기초과학 연구와 산학협동 연구를 통한 연구중심의 고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가 위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행정지원팀장으로 근무 중 아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등으로 인하여 보직해임된 자이다.

이 사건 징계사유 원고가 D센터 행정지원팀장(2006. 4. 4.부터 2011. 12. 31.까지) 및 E연구원 행정지원팀장(2011. 8. 24.부터 2011. 12. 31.까지)으로 재직시 아래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적절한 경비를 조성 및 사용하고, 대학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였으며, 다수의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였음. 이로 인하여 대학 구성원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학에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였음. 특히 행정관리 책임자로서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음. 이는 직원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1호(위법한 행위로 직원 본분 배치), 제2호(직무상 의무 위반) 및 제3호(품위손상)의 위반 사례에 해당함 부당한 방법으로 부적절한 경비 조성 및 사용 ㉮ 불용처리된 장비의 고철 매각대금 300만 원을 대학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F교수 모임 경비, 간부직원 및 부서 회식비로 사용 ㉯ 직원은 연구 인센티브를 배정받을 수 없음에도 소속부서 연구원의 인센티브를 과다책정케 하고, 과다책정된 인센티브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520만원을 부당수령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다책정된 인센티브 300만원을 받아 간부직원 회식비로 사용 대학자산의 사적 이용 ㉮ 사적용도로 공용 숙소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미납함 ㉯ 지인(G 광고사 사장)에게 공용 숙소를 1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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