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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가합111476
상속회복청구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D은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C, D의 딸이다.

나. D은 1996. 6. 19.경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C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7.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C 2/10 지분, 피고 8/10 지분)를 마쳤다.

다. D은 2015. 6. 11.경 사망하였고, C은 2016. 4. 6.경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C의 지분을 유증받아 이를 전부 소유하게 되었고, 2016. 6. 15.경 G에게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로 기재된 H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2016. 8.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유전자검사를 받았다.

원고는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를 ‘H’에서 ‘D’으로 바꾸었다.

바. 피고는 2018. 7. 19. “피고와 D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서울가정법원 2018드단9848)을 선고받고, 2018. 2. 22. H 등을 상대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같은 법원 2018드단5112)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7, 22, 23, 25, 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D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D의 상속인임을 참칭하여 원고의 정당한 상속권을 침해하였다.

1 피고와 C은, D이 뇌출혈 등의 질환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C이 사망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지분을 전부 취득하였고,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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