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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노266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살인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맥주잔으로 폭행을 당하여 머리에서 피를 흘리게 되자 집으로 돌아가 피를 닦은 다음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점, 위 회칼은 칼날 길이만 24cm 에 이르고 전체가 뾰족 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 사람의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흉기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회칼을 빼앗길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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